경제

배우자 소유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단독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배우자 주택 처분 여부 궁금합니다

  • 현재 저는 무주택, 배우자는 1주택(부천시 빌라 소유) 보유중입니다

  • 내년 2월 동탄에 제 단독 명의로 집을 구입 예정으로 토지거래허가 진행 중입니다

  • 원래라면 기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승인 이후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 상황의 경우 신규 취득 동탄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고 기존 보유 주택은 와이프 단독 명의인데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때 6개월 내 와이프 소유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조정지역 2년 이내 처분 및 주담대 실행 6개월 이내 처분과는 별개로 토지거래허가만 보았을 때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이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고 본인 단독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면 토지거래허가제도상 6개월 내 배우자 주택 처분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가 관청은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상황을 보고 기존 주택 처리계획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허가 신청서, 토지 이용계획서에 배우자 주택 처분, 보유 사유를 어떻게 기재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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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한 세대로 보게 됩니다. 즉 배우자가 각각 1채씩 가지고 있을 경우 배우자가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고 전입을 따로 한다고 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 즉 한세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모두 1가구 1주택자이고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부부 둘다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