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짙푸른코브라203
채택률 높음
배우자 소유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단독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배우자 주택 처분 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 배우자는 1주택(부천시 빌라 소유) 보유중입니다
내년 2월 동탄에 제 단독 명의로 집을 구입 예정으로 토지거래허가 진행 중입니다
원래라면 기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승인 이후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 상황의 경우 신규 취득 동탄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고 기존 보유 주택은 와이프 단독 명의인데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때 6개월 내 와이프 소유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조정지역 2년 이내 처분 및 주담대 실행 6개월 이내 처분과는 별개로 토지거래허가만 보았을 때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