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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자애로운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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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5월에 카페에서 남친이 저로 착각하고 다른 여성분을 포옹했다가 그자리에서 바로 사과하고 넘어간줄 알았는데 4개월지난 지금 그 여성분이 성추행으로 남친을 고소했습니다.. 저희 둘다 미성년자인데 어떡하죠?.. 법원가서 처벌받는건가요? 그자리에서 사과를했다는데 왜 4개월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고소를한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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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남자친구분의 행위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이상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즉각적인 사과, 착오 상황, 미성년자라는 점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 고소가 제기된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므로, 정식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성추행 해당 여부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아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대를 잘못 본 착오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고소 시점 문제
      성범죄 고소는 피해자가 인지한 시점부터 일정한 공소시효 내에 가능하므로, 4개월 뒤 고소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실제로 흔히 발생합니다.

    4. 미성년자라는 점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친구분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소년부 송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있다면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착오였다는 사실, 즉시 사과했다는 점,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이나 추가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 부모님의 지도 의사 표시, 학교 생활 태도 등도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추행으로 법적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신분과 착오 상황, 즉각적인 사과 등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보호자의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남자친구가 강제추행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4개월이 지난 후에 강제 추행으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당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기습추행도 강제 추행으로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부모와 상의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