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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근무태만 업무방해로 고용주가 고소되나요?
이걸 근거로 해고를 해서 이부분에서 싸우고 싶은데 이게 고소가 되는지 노동법관련해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나 근무태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고소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해고의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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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바, 근무태만은 업무방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중간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여야 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단순히 근무 태만 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