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고용조정' 행위에 속합니다. 이러한 인위적 고용조정을 하는 회사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병가·휴직 신청 등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부득이 퇴사한 경우 인정됩니다. 이후 질병이 완치되어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재취업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질병 소멸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