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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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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첫 월급을 어마정도 받으셨나요?

저는 딱 최저이다보니 216만원을 받고 있어요. 점차 연차가 쌓이다 보면 오르겠지만 좀 빠듯하게 사네요. 여러분들은 처음 월급 받았을 때 금액은 얼마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요즌 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2.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최저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년도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 최저월급 2,060,740원

    2)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최저월급 2,096,270원

    3)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최저월급 2,156,880원

    4. 2026년에 입사하신 경우이고 세전 216만원을 지급 받으신다면 최저월급을 지급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열심히 근무하여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연봉 협상시 연봉을 많이 인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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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소기업 정도라면 경력이 없는 신입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월급여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입이고 경력이 전무한 경우라면 산업군에 따라 다르겠으나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간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첫 월급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경력이 쌓이면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금을 올릴만한 성과나 역량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