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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다슬기26
넉넉한다슬기2622.12.15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있어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상황을 풀어서 말하면 어머니가 30년넘게 아는 친한 동생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그 동생과 대형마트에서 의류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이 시작하자고 어머니께 말을 한거고 어머니가 그쪽일을 꽤나 오래했고 일도 엄청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격이라 같이 동업을 하자고 한거죠

대신 가게 보증금이 부족해서 저희 어머니 돈을 1,000만원 빌렸는데 그 돈은 어머니가 보험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채워줬습니다.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동생쪽에서 갚기로 하고요

근데 그 동생이 일을 안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거의 떠넘기듯이 하는 바람에 몇달 버티지 못하고 9월즘에 사업은 접게됐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빌려준 1,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1달이 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아 왜 안주냐고 물어보니 의류회사 본사에서 돈을 아직 안줬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보니 좀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했다네요

그럴수도 있을거라 생각해서 좀더 기다렸는데 지금 12월이 되도록 주지않고 변명만 해서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 회사는 10월에 이미 돈을 그 동생에게 돌려줬고 그 동생은 자기가 다른 빚이 있어서 그걸 그 빚갚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수십년간 알뜰살뜰 모으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30년이나 알던 인간에게 배신당했다 생각하니 저도 화가나서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열불이 나서 그 동생이란 인간을 고소하고 싶은데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나 이런건 없지만 입금내역, 그리고 이자를 그 동생이 갚았다는 내역도 있을거고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카톡내용도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돈이 드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대강적인 금액은 어떻게되나요?

2. 형사소송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3. 고소 후 손해없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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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돈이 드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대강적인 금액은 어떻게되나요? 변호사비용을 제외하면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의 비용이 소요되며,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민사에서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3. 고소 후 손해없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질문 취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진행을 기준으로 인지액 45,000원, 송달료 52,000원이 듭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330만원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ㅅ브니다.

    2. 형사소송에서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