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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도롱이214
운좋은도롱이21422.07.20

이거 소송가능한건가요? 급합니다

어머니와 같이살던 동거인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살면서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혼수상태일때 그분이 병간호도해주고

교통사고 소송도진행하여

그 보험금으로 편의점도 차리게되었습니다

그후 어머니가 몸이안좋아져서

그분이 어머니 병간호하고

저는 동생과 편의점 운영하며

생활비를 매달 줬습니다

그리고 2018년 어머니가돌아가시고(약10년간 간호)

그뒤에 지금까지 총 6천여만원을

그분께 입금했습니다

생활비와 자동차할부금 명목으로요

하지만 최근에 그분께서 1200만원을

일시로주면 집에서 나가서 따로살고

더이상 찾아오지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더이상 돈이없어서 못주겠다하니

500만원만주면 나가고 주소이전도 한다고 얘기해서

줬더니 (녹취록있습니다) 700만원 마져 안주면

안나가겠다고 해서 더이상 못준다 나가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랑 동생 병간호해준거 얘기하면서

소송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사는집이 제가 계약해서 월세 내고살고있는데

그분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저랑동생이 동거인이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도 문제가 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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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간호해준 것에 대하여 간호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간호를 하게 된 경위 및 생활비 지급내역에 따라 간호비용의 인정여부 및 액수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이상, 임대차계약에는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병간호를 해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이 가능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계약하신 것이라면 달리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