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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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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 시 징계사유가 되나요?

위험구역(폭발물저장고)으로 지정된 곳과 실내에서 연초가 아닌 전자담배로 흡연시, 취업규칙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징계 목록이 있으면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연초만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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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자담배는 폭발사고 위험은 없지만 어쨌든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징계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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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징계 목록이 있으면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연초만 해당이 되나요?

    •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연구역 지정이 꼭 폭발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해당 근로자는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3개월내)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흠연에는 전자담배를 태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폭발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흡연을 금하는 것이라면 전자담배는 제외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전자담배도 흡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험구역(폭발물저장고)으로 지정된 곳과 실내에서 전자담배 흡연시 취업규칙이 징계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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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 또한 담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당해 사안이 징계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면,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징계사유의 해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흡연 금지가 연초에 한정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징계 규정의 목적과 실제 의미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화기로 인한 폭팔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굳이 금지된 행위를 하여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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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회사규정에 위험구역에 흡연시 징계사유로 정해놓고 있다면 연초든 전자담배든 피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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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에서 흡연 등을 징계사유로 정해 놓았고, 이를 어기고 흡연(연초, 전자담배 등)을 하였다면 직장질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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