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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나무늘보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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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라는게도입된다는데어떤건가요

최근정부발표에농촌체류형쉼터를도입한다고하는데어떤정책인지궁금합니다기존농막과차이점이무엇이고언제쯤도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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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커지고 있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시설입니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신해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이 될 전망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m2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고,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시설입니다.

    농막의 경우 건축법에 의해 제한적인 용도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상시 거주가 불가능하고, 농지법의 규제를 받으며, 농사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또한 크기도 농막의 경우 20m2 이하의 소규모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올 12월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존농막은 숙박은 할수없었는데 체류형쉼터는 숙박을 할수 있는 주거형태입니다

    약 10평 이내의 가설 건축물로 설치되며 1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의를 위해 정화조와 주차장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최근 도시 과밀화와 사회여건 변화로 농촌으로 귀농및귀촌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촌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을 높이는것이 이정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의 형태입니다.

    농막은 잠시 쉴 수 있는 형태며 숙박은 불가했습니다.

    올해 12월 전까지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커지고 있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시설입니다. 개인 또는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으며, 연면적 33m2 이내로 안전 등 입지와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지에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체류형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은 연면적은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m2 이내, 농막은 20m2 이내입니다. 숙박 가능 여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어 숙박이 가능합니다. 반면 농막은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설치 기준은 농촌 체류형 쉼터는 안전 등 입지와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농막은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농촌체류형쉼터는 농막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최근에 인기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농막은 주거목저긍로 사용이 되면 안되지만, 농촌체류형쉼터는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닥면적기준에서도 농막은 20제곱미터인데 농촌체류형쉼터는 그 이상인 6평이상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막은 주택에 포함되어 취득세, 재산세를 내야하지만 농촌체류형쉼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최근 농림수산부에서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의일환으로 과거의 농막시설을 확장 33입방미터의 공간 설치를 허용하여 임시 주거를 허용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시민이 농촌체험을 통한 휴식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농막은 거주를 불허하고 농기구 재료보관 창고개념에서 임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공간면적의 확장을 허용했다는 점이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