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일하고 매수일 차이가 나는데
아파트 매도일과 매수일 차이가 몇일 차이가 난다면
그 몇일동안 무주택상태일겁니다.
협의에 의해 매도된 아파트에서 몇일 거주하다가 매수일에 맞춰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 증빙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매도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상태라면 등본에 주소가 어떻게 나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한 집에서 이사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등본상 주소는 매도한 아파트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무주택자 증빙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 여부(등기부등본 등)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거주지) 확인용
무주택 여부: 부동산 등기 및 소유정보(예: 국토부 부동산 전산자료)로 판단합니다
즉, 등본상 주소는 매도한 집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해당 집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현재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매도한 아파트에서 전출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도한 아파트 주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수일에 맞춰 이사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주소는 여전히 매도한 아파트 주소로 나옵니다. 전입신고를 이사 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전 주소인 매도한 아파트 주소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매도를 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는 매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무주택자로 증빙이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는 여전히 매도한 아파트 주소로 표시됩니다. 전입신고를 새로 하지 않았다면 주소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등본에는 계속 매도된 아파트 주소가 찍히지만, 등기부등본 상에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가 되어 무주택자임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도일과 매수일 사이 기간 동안은 소유권이 없으므로 무주택자가 맞고, 주민등록등본에는 매도된 아파트 주소가 남아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무주택 증빙을 제출할 때는 단순히 등본만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확인서(등기부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무주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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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아파트에 매도매수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정확히는 전입신고를 해 둔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됩니다. 전입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매도된 아파트에 그대로 전출신고없이 매도후 거주를 하고 있다면 해당주소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에 따라 전입,전출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무주택기점이 되는 날짜는 잔금일자와 등기이전접수일 중에 빠른날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현재 등록된 상태의 나오기 때문에 무주택자를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집을 전출을 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