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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가 끝나면 근로시간 몇 분 남았어도 집에 가도 상관없나요?

인수인계가 끝나면 근로시간 몇 분 남았어도 귀가해도 상관없나요? 포스기 (교대) 인수인계를 하고서 근로시간이 15분정도 남았는데요, (교대)인수인계 완료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근로시간이 1분이라도 남아있으면 매장에 꼭 있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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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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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 의무는 인수인계 여부가 아닌 근로계약서로 정한 종업시각에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인수인계 후에는 퇴근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퇴근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끝나면 근로시간 몇 분 남았어도 귀가해도 상관없나요?

    →인수인계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남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근시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기간을 준수해야하고, 이를 지키지않고 먼저 퇴근할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해 문제삼아 임금일부를 지급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에는 매장내에 남아있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나, 긴 시간이 아닌 15분 정도라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여된 업무를 다 하였어도 계약서상 퇴근시간까지는 사업장에 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인계인수를 마치고 퇴근시간까지는 사업장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끝났더라도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면 조퇴이고 그만큼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인수인계가 끝났더라도 시업장 내에서 다른 업무를 하거나 대기하다가 퇴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인수인계 완료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은 근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때는 인수인계를 했더라도 퇴근시간까지 매장에 상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