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가 끝나면 근로시간 몇 분 남았어도 집에 가도 상관없나요?
인수인계가 끝나면 근로시간 몇 분 남았어도 귀가해도 상관없나요? 포스기 (교대) 인수인계를 하고서 근로시간이 15분정도 남았는데요, (교대)인수인계 완료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근로시간이 1분이라도 남아있으면 매장에 꼭 있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 의무는 인수인계 여부가 아닌 근로계약서로 정한 종업시각에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인수인계 후에는 퇴근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퇴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끝나면 근로시간 몇 분 남았어도 귀가해도 상관없나요?
→인수인계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남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근시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기간을 준수해야하고, 이를 지키지않고 먼저 퇴근할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해 문제삼아 임금일부를 지급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에는 매장내에 남아있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나, 긴 시간이 아닌 15분 정도라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여된 업무를 다 하였어도 계약서상 퇴근시간까지는 사업장에 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인계인수를 마치고 퇴근시간까지는 사업장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끝났더라도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면 조퇴이고 그만큼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인수인계가 끝났더라도 시업장 내에서 다른 업무를 하거나 대기하다가 퇴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인수인계 완료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은 근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때는 인수인계를 했더라도 퇴근시간까지 매장에 상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