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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갈기쥐19
튼튼한갈기쥐1920.09.03

야근 및 과로로 인한 실신, 어떻게 회사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십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체에서 일하고 계셔서 코로나 이후로 물량 맞추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다 잠잠해지니 드디어 여유가 생기다가 이번에 다시 확산되고 나서 공장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그 전에는 건강하셨는데, 이번에 공장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공장의 계속되는 야근이랑 과로로 인한 실신같은데. 회사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싶지만, 과로로 인한 실신임을 증명하는게 쉽지 않네요. 아직 병원 정밀검사가 나오지 않아 지켜봐야겠지만, 단순히 병원 진단서로 과로로 인한 실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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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서 과로사인지 여부와 관련한 과로의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의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자료를 토대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도움이 있으면 좋으나, 회사의 조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과로로 인한 실신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로 인정 받는 뇌심혈관계 질병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있는지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정도로 바뀐경우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있는지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위와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라며,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과로로 인한 산재의 업무 인과관계는 뇌심혈관계

    질병과 관련있습니다.

    2.근로시간이 3개월동안 1주 평균 60시간 , 1주가

    나머지 11주대비 업무시간이 30퍼센트 이상 증가,

    인 경우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3.근무시간 확보로, 출퇴근시 하이패스카드기록,

    지하철카드이용시간, 근무시간등을 모두 종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한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로 여부는 실제 일한 시간을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산재신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시간 근로한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