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계수수료 관련문의~~~~~?
본 질문의 주체인 저는 아파트 매도인이며
4억에 매도 시 부동산 중계수수로 0.4%기준 160만원입니다
이는 매수인과 50%씩 나눠 내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각자 부동산수수료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쓰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수수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이 부동산에, 매수인이 부동산에 각각 지급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매도인인 경우 매도를 의뢰한 공인중개사에 매수인은 매수를 의뢰한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지불하는 개념입니다. 공인중개사1명이 중개를 다 했으면 매도인,매수인 모두에게 각각 수수료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160만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하시는 금액이고, 계약상대방도 똑같은 중개보수를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매도자를 중개한 중개인이 있고, 매수자를 중개한 중개사가 있기에 각 담당중개사에게 본인 몫을 부담하시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한중개사가 공동중개가 아닌 단독중개를 한 경우라면 매수,매도자 각 160만원 총 32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중개라면 각 중개사가 160만원씩 본인 담당 의뢰인에게만 보수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나눠내는 것은 아닙니다.
0.4%이내 협의 이기 때문에 중개인 분과 협의하여
수수료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4억에 매도 시 부동산 중계수수로 0.4%기준 160만원입니다
이는 매수인과 50%씩 나눠 내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 중개보수는 중개보수율을 기준으로 매도인, 매수인이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자신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4억 원에 아파트를 매도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0.4%로 160만 원이라면, 매도인은 160만 원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인도 별도로 4억 원의 매매가에 대해 0.4%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중개수수료율과 각자의 부담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자신이 지불할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매도인은 160만 원을, 매수인은 별도로 160만 원을 각각 중개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매도은 160만원, 매수인 160만원 각각 내는것입니다.
그 한도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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