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항시 근로 5인 이상 회사는 시급 아르바이트도 연차 발생하고 유급공휴일로 계산하나요?

주5일 식사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근무

공휴일과 주말 휴무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했고 시급 아르바이트로 계약했어요.

그래서 연차가 없고 공휴일은 무급으로 알고있었는데

회사가 항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곳이면 근로법으로

연차 줘야하고 공휴일도 유급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변호사 사무실 문의 했으나 회사랑 상의 해야한다는 말만 하고 확답을 주지 않더라구요.

저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말꺼냈다가 일자리 잃을까봐

여기 전문가 분들께 먼저 질문합니다.

시급알바도 항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곳에서 근무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시 연차발생하고 공휴일이 유급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임금계산방법에 불과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연차 등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공휴일(유급휴일로 보장)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시급제 등 임금의 산정 및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받지 못하였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반드시 해야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