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일하고 퇴사할 시 퇴직금 계산 맞을까요?

24년11월2일 입사 후

26년 12월1일 퇴사 예정입니다.

남은 연차 소진 후 퇴사예정이며

최근 3개월 기본급은 식대포함 265만원입니다 마지막 월급까지 기본급 변동은 없습니다.

대강 계산해보니 537만원이 나오던데 맞을까요?

2년동안 추석, 설날 떡값은 10만원씩 상품권으로 현물지급으로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포함되지않던데 이것도 포함 시켜야하나요? 제가 계산한 537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만 적용한 퇴직금은 세전 약 545만원입니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통상임금 기준 약 633만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산하신 537만원은 재직일수나 평균임금 산정에서 차이가 잇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 추석에 받은 10만원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265만원의 세부 임금항복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임시로 지급된 금품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총액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12월 1일까지 재직하고 12월 2일이 퇴직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760일이 되어, 같은 조건에서 통상임금 기준 약 6,336,239원입니다. 반면 12월 1일이 퇴직일이고 마지막 재직일이 11월 30일이라면 약 6,327,902원입니다. 사직서에는 “마지막 재직일 2026년 11월 30일, 퇴직일 2026년 12월 1일”처럼 구분하여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제라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265만원/209시간*8시간=101,435원이며, 퇴직금은 대략 101,435원*30일*759/365=6,327,902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단순히 은혜적·일회성으로 지급된 선물이나 복리후생적

    금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시 5,449,95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재직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년 기준이면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명절상여금 등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여야만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11.3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6.12.1.입니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약 5,449,992 원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명절에 상품권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포함한 경우 퇴직금은 약 5,484,269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