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차량 위치 추적은 직원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소유주와 관계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는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원 개인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회사가 업무 효율을 이유로 설치하더라도 반드시 직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업무 시간 외에 위치를 추적하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인 소유의 차량도 직원의 동의 없이 추적하면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