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개인 차량이나 법인차량에 GPS를 설치해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회사에서 직원 개인 차량이나 법인차량에 GPS를 설치해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의 차량 위치 추적은 직원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소유주와 관계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는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원 개인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회사가 업무 효율을 이유로 설치하더라도 반드시 직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업무 시간 외에 위치를 추적하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인 소유의 차량도 직원의 동의 없이 추적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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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일단은 회사차량에 GPS를 다는것을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설치하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 될것 같구요. 개인차량에는 다는것은 불법인것 같습니다

  • 처음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내추럴한꿀벌입니다! 답변드릴께요~

    동의 없이 추적하면 불법이에요.

    법인차량도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서 작성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부족하지만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즐거운하루보내세요

  •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개인 차량에 본인 동의 없이 GPS 설치해서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