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즉, 90%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다만 이렇게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연구직, 기술직과 같이 수습 기간 이후에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이런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