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는 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수습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에서 이런 감액이 가능하고 왜 이런 예외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감액(90%를 최저임금으로 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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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단순노무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로계약 해지가 유보된 계약의 특성을 그 취지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3개월이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단순노무직종은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감액이 인정되는 주된 이유는 수습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여서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처음 들어온 회사에서의 조직 적응력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 성과를 창출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즉, 90%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다만 이렇게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연구직, 기술직과 같이 수습 기간 이후에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이런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