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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원앙248
설 임시공휴일이 1.27일로 확정된건가요??
지정중이라는 기사도 있고 지정되었다는 기사도 있어서 헷갈리네요ㅠ
확실히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1/27로 확정이 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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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1.27.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도록 여당과 정부가 협의했으나 아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임시공휴일은 1월 27일 월요일로 결정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로, 확정된게 맞습니다
31일은 그냥 몇 몇이 말한것일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없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