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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22.12.25

경찰이 진단서를 제줄하면 보고 기소중지한다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상대방이 저를 꼴탕먹이려고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오래전부터 상대방과의 갈등문제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고 이런 이유로 경찰조사를 미루어 달라고 했더니 진단서보고 기소중지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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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으로 대신 결정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미수 피고소건에 고나하여, 진단서를 보고 기소중지를 한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유불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의 갈등문제가 공갈미수 범행에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