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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월급에 따라 일해야 하는 시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급을 약 250만원 정도 받는데, 일 8시간 5일 근무입니다. 대략 209시간을 하는데, 다른 회사의 기준으로도 대락 연장시간빼고 일반적으로 209시간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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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5일 근무, 주휴포함 월 209시간 근무가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마다 시급을 정할 수 있고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적용하는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주휴일 포함)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1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시간이 약 209시간입니다.

    근로시간과 급여는 최저시급만 넘긴다면 각자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09시간은 1주 5일(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유급근로시간입니다

    이에 보통의 직장인들이 주 5일, 9시~6시(40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니 통상적으로 월 평균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통상임금 등을 계산합니다

    물론 이는 소정근로시간만 산정한 것이고,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으로 하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월 급여 2,500,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로 이루어지나, 업무내용이나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다르며 말씀하신 주5일제 일8시간근무자라면 주휴까지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40+8(주휴시간))*4.345(월평균주수)=반올림해서 209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