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술취한 상사가 폭행, 욕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 상사와 술을 마셨는대, 이후 술자리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서 뒷통수를 두꺼운 노트로 여러차례 맞는 등 여러 욕설과 폭행을 당함, 위에 보고는 했고 다음날 본인도 기억은 잘 안나지만 사과 함, 위에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대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님 신고를 해야하는지 결정을 못함, 일단은 다니면서 생각해보겠다고 미뤄둔 상태인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바랍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폭행, 욕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녹취록, 폭행 흔적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우선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근길 상사의 폭행 및 폭언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자 형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 가해자의 사과 내역 및 상부 보고 기록등 관련 증거를 즉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에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와 정식 징계 조치를 명확히 요구하세요. 사측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 신고 및 경찰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노트로 머리를 타격하고 욕설을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외에도 형법상 폭행 및 모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처한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신고를 하여 괴롭힘 판단을 받아볼 것인지,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민사적 책임도 물을 것인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인정가능성, 시간 및 노력, 비용의 소모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폭행, 욕설, 괴롭힘은 엄연한 법적 위반 행위이며, 신체적 폭행이 동반된 경우

    형법상 폭행죄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노동청 및 경찰에 즉시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징계처리를 요청할 만한 상황입니다

    꼭 괴롭힘이 아니다라도 해당 상황은 징계처리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과를 했다고는 하나 물리적인 폭력까지 포함된 이상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말 엄격하게 대응한다면 경찰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긴합니다

    다만 결국 질문자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상급자한데 얘기한 이후에는 본인 의사외 상관없이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니 충분히 고민해보신 후에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강하게 징계를 하고 다른 부서로 옮기는거까지 요청할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조용히 다른 부서로 옮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으나 모두 장단점이 있고 질문자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 여러가지를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으신 경우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용서해주셔도 되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