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이경우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상습적으로 수십명에게 소액(1,2만원)을 입금받고 알바비나 용돈을 받으면 거래를 취소시키고 환불해주는 행동을 정말 많이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지금 반성 너무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이 완료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은 제가 이번달까진 해드리겠다고 안내도 했는데 너무 상습적이라 기소유예는 안될까요? 벌금형 나와도 기록에 영원히 남는다고 해서요.. 제 착오로 인해 한분 환불을 안해드리고 채팅방을 나오는 바람에 사기로 신고가 접수돼 계좌내역을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하게 되면 이게 상습적이었다는걸 들키게 돼서 밤잠 못이룰정도로 걱정돼요 신고 전에 그분 환불 해드렸으나 감정이 나빠져 그래도 신고하신다고 하고 하신거에요
그전에 다른 범죄 이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