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 작성중인데 관할법원 어디로 선택해야 하나요?
관할법원을 선택해야하는데 헬스장먹튀사건때문에 소장 작성중인데 피해를 본 곳은 김포시인데 그 사업장은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이고 그 사기꾼의 현사업장은 고양시입니다. 제 주거지역도 고양시이구요. 이럴땐 관할법원을 어디로 정해야하나요?
피고 사업장주소는 알지만 집주소는 몰라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거주지인 고양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채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제공하는 관할법원 찾기 서비스(http://pro-se.scourt.go.kr/wsh/wsh800/WSH820.jsp)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금전지급청구라면 지참채무이기에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