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용직 직원분 월급 채권압류 추심명령, 회사 제3 채무자?
싱용직 직원분이 돈을 빌리고 안갚으셨는지 저번주 목요일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면서 법원에서 등기가 왔네요… 월급관련해서 1,850,000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압류, 추심한다는데… 이분은 이번달 말로 퇴사하시기로 했거든요..
1. 제3채무자 진술서 써야하나요?
2. 월급날이 말일인데 이번달 말일날짜로 퇴사하십니다. 3개월 근로하셔서 퇴직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전액 월급금액 근로자분께 송금해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1,850,000원만 송금해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경우,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제3채무자 진술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회사는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는 채무자의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의 현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2. 급여 지급: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월 급여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 월 급여 185만 원 초과인 경우: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퇴사하는 직원분의 경우,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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