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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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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권고사직의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쌍방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고와 근로자의 사직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사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노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퇴사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두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함에 따라 성립하므로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됩니다. 이에, 당사자간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개념 자체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합의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진행되면 해고로 취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처분인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유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등 합의의 과정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