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아파트는 1주택으로 분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기 내용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1.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거주
2. 해당 임대주택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활용하여 거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24.10 말 정도에 재계약함)
(임대아파트 입주도 24.10 말 정도, 임대아파트 2년 계약에 무주택 확인시 2년 재계약 가능)
3. 신규 아파트 계약, 입주는 하지 않고 전세계약함 (24.11.27 신규 아파트 사용승인)
4. 등기권리증 나오려면 약 2년 소요예정 (사용승인일 24.11.27 기준)
(비슷한 규모였던 헬**** 소유권 이전등기 배부일정을 참고함)
이런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의 취득세는 25.01월 안에 낼 예정이고
개별 소유권 이전등기는 바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등기가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버팀목전세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할까요?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등기가 나오지 않은 이 신규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주택에서 2년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임대주택 재계약 시점 : 25.10 경, 등기는 빨리 나온다고 해도 1년 - 25.11월 경 나온다고 가정)
많은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ㅜㅜ
정말 궁금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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