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아파트는 1주택으로 분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기 내용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1.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거주
2. 해당 임대주택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활용하여 거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24.10 말 정도에 재계약함)
(임대아파트 입주도 24.10 말 정도, 임대아파트 2년 계약에 무주택 확인시 2년 재계약 가능)
3. 신규 아파트 계약, 입주는 하지 않고 전세계약함 (24.11.27 신규 아파트 사용승인)
4. 등기권리증 나오려면 약 2년 소요예정 (사용승인일 24.11.27 기준)
(비슷한 규모였던 헬**** 소유권 이전등기 배부일정을 참고함)
이런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의 취득세는 25.01월 안에 낼 예정이고
개별 소유권 이전등기는 바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등기가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버팀목전세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할까요?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등기가 나오지 않은 이 신규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주택에서 2년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임대주택 재계약 시점 : 25.10 경, 등기는 빨리 나온다고 해도 1년 - 25.11월 경 나온다고 가정)
많은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ㅜㅜ
정말 궁금해요 ㅜㅜ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등기가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버팀목전세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할까요?
==> 현재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인 만큼 버팀목 전세대출이 대상이여서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등기가 나오지 않은 이 신규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주택에서 2년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임대주택 재계약 시점 : 25.10 경, 등기는 빨리 나온다고 해도 1년 - 25.11월 경 나온다고 가정)
==>재게약시까지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 여부**: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출 상환을 즉시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 약관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규주택의 대출 및 세금 문제**: 신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와 관련된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따라 부과되므로, 사용승인일인 2024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나 세금 문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을 즉시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관련 법규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아파트의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나와지 않았지만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룬날 통상적으로 주택을 취득했다고 봅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재 계약시가 유력할 수 있고, 임대주택 또한 재계약 심사시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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