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말 친족의 증거인멸은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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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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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법조문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친족은 범죄자의 증거 인멸을 마음껏 할 수 있는건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도 그냥 친족을 위해 무엇이든지 인멸 할 수 있다는건가요? 좀 상식과 안 맞아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직계존속만 해당하는건가요 비속도 포함인가요.. 일반 가정인지 친척도 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증거인멸교사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직계 존속과 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이 포함되며,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친척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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