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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아친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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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후 퇴거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입주 및 직장 이전으로 묵기적갱신 중인 방에서 퇴거하고자 합니다.

묵기적갱신 해지는 통보 후 3개월 이후임에 따라 4월 초 퇴거 요청드리며, 3월 중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파트 입주가 2월이라서요)

임대인 분께 처음 연락 드리는건데 뭐라고 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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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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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현시점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고, 연락하여 현재 상황상 이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해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떄 임대인이 다른 요구를 하거나 한다면 그때는 법률에 따른 묵시적갱신을 설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문자로 통보를 하시고 전화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됩니다

    기간내에 집이 빠지면 좋은데 안빠지면 조금은 기다리셔야 할겁니다

    2월에 입주를 해야 하면 좀미리 내놓지 그러셨어요

    요즘은 전월세도 잘안나가는 시절이라 그래도 봄이면 더 찾는 분이 있을겁니다

    더 빨리 나가도 된다고 말씀은 드려놓으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3월 중순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 입주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는 방법은 가급적 전화상으로 공손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문제로 방을 빼야 할 거 같다 말씀드리고

    3개월 후인 4월 초 까지는 보증금 반환요청드린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 이전에도 세입자 맞춰지면 조율 가능하니 부탁드린다 말씀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