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청약 하려고 하는데 서울 거주 기간 문의드립니다.
서울에서 쭉 살다가 중간에 경기도 2년 살다가 다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거주 기간은 경기도 살았던 2년을 제외한 모든 서울 거주 기간인 것인지,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온 후 부터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참고 공식문서나 웹페이지가 있다면 링크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갔다 다시서울로 이주를 했다면 다시 전입신고일이 서울거주 시작일로 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로 이사온 후부터 기산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거주기간의 경우 해당 지역 마지막 전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중간에 다른 지역내 전입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경우 마지막 전입신고일부터 거주기간이 산정되게 됩니다, 연속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문서등에 대해서는 직접 청약홈등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청약의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만약 2년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하다면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전부터 거주했는지 이를 문서로 확인이 가능한지 등 입니다. 살기는 살고 있으나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었다면 2년 전부터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주소이전이나 등본 상에 2년 전부터 거주했다고 나타나 있다면 이는 2년전부터 거주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 해당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다면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은 초기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해당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될 경우 주거이전으로 인한 신청이 처리가 된 뒤 부터 거주하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