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청약 신청할 때, 주소 2주 정도 옮긴거 괜찮을까요?
제가 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기간이 떠서 서울에서 인천 본가로.. 부모님 밑에 2주 정도 주소를 옮겼다가 이사했거든요 ㅠㅠ
그런데 임대주택 청약 신청 뭐 그런 거 하려면 서울에서 산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저 20년 넘게 서울에서 산 거 리셋되고.. 작년부터 산 걸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예를 들어 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일 경우 주민등록 전입이력 발생 시, 이전 기록은 누계가 되지 않고, 마지막 전입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기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위의 경우 인천으로 가기전 서울 거주기간은 리셋이 되고 다시 서울로 전입을 한 시점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청약시 해당 지역 거주기간은 해당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하게되면 연속거주기간이 초기화되고 다시 해당지역으로 전입시에 새롭게 카운트 시작됩니다. 따라서 인천으로 이사하셨다가 작년에 다시 서울로 이사하였다면 서울로 전입한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 주소 이전 때문에 20년 서울 거주 이력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임대주택 청약에서는 누적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단, 연속 거주 요건이 있으면 그 항목만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청약 시 서울 거주 기간은 연속성이 핵심이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이사 과정에서 주소지를 잠시라도 인천 본가로 옮겼다면 안타깝게도 서울 거주 기간의 연속성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 제도에서 거주 기간은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가 된 날부터 계산하며 중간에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면 과거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다시 전입한 날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20년 넘게 서울에 거주했더라도 2주간 인천으로 주소를 옮긴 시점에서 이전 기록은 리셋되고 작년에 다시 서울로 전입한 날부터 거주 기간이 계산됩니다. 다만 신청하시려는 임대주택의 공고문에 따라 총 거주 기간을 합산해서 인정해 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거주지 요건과 산정 방식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청약 자격에서 서울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계산되며 단기 주소 이전은 전체 기간을 리셋하지 않습니다.
과거 20년 이상 서울 거주 이력이 주민등록상 명확히 남아 있다면 청약 가점 산정 시 여전히 인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서울 거주 기간의 **연속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서울시 우선공급 자격 산정 시 거주 기간은 **인천에서 다시 서울로 전입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임대주택 청약(SH, LH 등)에서 거주 기간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째, **거주 기간 리셋**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20년을 사셨더라도 중간에 2주간 인천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서울 거주 '연속성'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 항목 중 '당해 지역 거주 기간'은 인천에서 서울로 다시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마친 **작년 그 시점**부터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둘째, **예외 조항 확인**입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부모님 부양 등의 특수한 사유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잠시 주소만 옮긴 경우나, 공고문에 따라 '과거 거주 이력 합산' 비중이 있는 특별 전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의 '서울시 거주 기간' 점수에서는 계속 거주가 원칙이라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서울 내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명확히 타 시·도로 주소가 빠져 나갔다면, 지금은 거주 기간 점수보다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소득 기준** 등 다른 가점 항목에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최종 서울 전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여 입력해야 하며, 이를 잘못 입력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기간이 떠서 서울에서 인천 본가로.. 부모님 밑에 2주 정도 주소를 옮겼다가 이사했거든요 ㅠㅠ
그런데 임대주택 청약 신청 뭐 그런 거 하려면 서울에서 산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저 20년 넘게 서울에서 산 거 리셋되고.. 작년부터 산 걸로 되는 걸까요?
===> 질문자님의 경우 서울에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되는 만큼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서울에서 거주한 만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주소 이전은 거주기간이 완전히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 변동 사유, 기간이 짧고 실거주 연속성이 인정되면 불이익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공고별 기준이 다르므로 모집 공고의 거주 요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실검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에서 거주기간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주간의 공백으로 인해
이전의 20년 기록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간산정에 있어 계속거주가 원칙이고
공고문을 보시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위로해드리고 싶지만
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싶어 어렵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