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무료법률상담 요청합니다 도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피해자신분으로 여쭤보려는데요
우선 현재 상황만 진술하자면
피의자는 이전 신고건으로 인하여 검찰송치로 이미 넘어졌습니다 그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검색하여
카페쪽지 등으로 저와의 접촉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신고자는 저였고 피의자는 이번 협박죄까지 포함하면 2번째로 혐의가 적용된 셈임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신고 당해서 억울하다 이거겠죠
혐의인정 및 사과는 없고 진정성이 전혀 없이
그저 연락해라 술한잔하자 등의 제안만 할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무고한 사람 언급한
건 생각않고 적반하장하는 식이었습니다
협박내용 중 제 오토바이를 박아버린다(차량 등을 동원하여 위해를 가할예정)
외삼촌네 가게에 대한 모든 불법요소들은 신고한다 등
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해당 건에 한해 검찰송치로 이관되었는데
기소랑 기소유예로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합의서라던지 무엇 준비하면 좋을까요?
법률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준비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자는 곧 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피해자로서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수 있고, 한편에서는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지급받으시고 처벌불원서를 제공해주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질문자님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협박죄로 처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형사 조정을 신청할 것일 때 그때 합의서를 고려해 볼 순 있지만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지급 능력을 알지 못하는 한 현재 단계에서 합의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