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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가장편안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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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고속버스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 정보를 모릅니다 ㅠ 당시 상황은 버스 기사님도 들었고 주변 승객분들도 들었어요 음성 녹취는 ㅅㅂ련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 다른 영상에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욕을 본인 친구와 들리게 했는데 이건 영상이 있습니다(해당버스에 탔던 사람은 저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버스 기사님을 증인으로 하고, 해당 욕설한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나요? 어디서 탔고 어디서 내렸는지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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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속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해 승객 정보(예매내역)를 확인하거나, 버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녹음파일, 영상, 목격자(버스기사와 승객들) 진술이 활용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승하차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버스회사의 협조를 받으면 가해자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버스기사님이 해당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스기사를 증인으로 부른다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는 업습니다. 해당 사람의 탑승자리를 특정하여 해당 일자 탑승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가해자를 찾기는 어려우시겠으나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아는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