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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

악의적으로 구청에신고하려고 제물품에 손을대고 하나하나 유통기한을보더라구요 그러고 구청에서 오셧구요 이런경우 어떤 죄로 형사고소할수잇을까요(계속저

계속저를 악의적으로 신고하고잇는사람입니다.노동청부터해서 구청 경찰에서도 오셧구요 이사람 조선족이구요 이사람 꼭형벌받게하고싶습니다. 현재 2건 고소한상태입니다. 꼭도와주세요 우리나라법을 우숩게알고잇고 본인잘못한건 생각안하고본인만피해자라고 생각하고잇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허위 사실 등으로 사람을 처벌 받기 위하여 신고, 고소 등에 나아간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 역고소가능성이 있으나, 유통기한 도과를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신고를 한경우에 이에 대하여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