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신청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 그 건물에서 받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건물을 물려주셨습니다.
그걸 제 아버지와 형제 2명이 저에게 유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즉 제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된 건데 이 경우 그 건물에 세를 주고 월세를 받던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달마다 100을 받는다 쳤을 때 나눠서 가져가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못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월세는 기존처럼 지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매매, 양도 등이 어려운 것이지 관련하여 사용 수익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월세를 이전과 같이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서에 월세에 대한 별다른 문구가 없는한 월세를 받는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었다면
해당 가처분 결정문에 나와있는 처분행위가 금지되며
보통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처분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을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에 반하는 범위에서 추후에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처분행위가 금지되는 것이지 기존에 사용하던 내용대로 사용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수령한 차임을 가처분신청인들과 분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