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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고래15
새로운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긴 했더라구요. 중개사와 이전의 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 일로 제가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거나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처벌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어주셔야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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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중개사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작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임대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이 작성되었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3자가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