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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고래15
뽀얀고래15

제3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긴 했더라구요. 중개사와 이전의 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 일로 제가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거나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처벌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어주셔야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파악이 가능합니다.

    • 중개사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작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임대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이 작성되었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3자가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