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0만원 이하 세부사항 기제 및 명목 확인

전세계약으로 2년 계약하고 올해10월에 만기입니다

계약 시 임대인이 관리비 5만원 특약을 걸었고

어떤관리비냐 여쭤보니 건물청소비용이라고 하셨습니다(증거x)

이후 납부하고있던와중 건물관리대표께서

입주이후 관리비 전부 미납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임대인에게 여쭤봤지만 부재중이셨고

이후 2달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닿지않았고

저는 건물관리비만 납부하고 임대인에게 송금 중단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문자남겨놓았지만 연락이 되지않아

전화해보니 없는번호로 나와 연락 할 방법이 없어져

건물관리비만 계속 입금한상태로 지냈는데

2주전 임대인에게 연락이왔습니다

관리비에 대해 여쭤보니 계약서에 그냥 관리비라고 써있지 건물청소비라고 써있지않지않느냐 계약 한 사항이니 납부해야한다 라고 하셔서 그럼 관리비 명목이 무엇인지 어디를 관리하는지 여쭤봤더니 대답을 회피하시고 같은말만 하셨습니다 건물관리비는 원래 내야하는게 맞고 특약사항도 입금해야한다고 하셨고 10만원 이하는 세부사항을 알려줄필요가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통화는 종료되었고 계약서를 찾아보니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과할때는 사용료와명세서를 포함해서 통지해야한다고 적혀있고 또 다른 부동산 계약 확인서에는 관리비 항목에 그밖의비목(해당없음에 체크되어있었습니다 혹시몰라 건물관리대표분에게도 지금 납부하고있는거 제외 따로 개인이 관리하거나 관리되는게 있냐고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입장은 관리비 이중납부에대해 설명이 없으셨고

관리되는게 없는데 관리비를 납부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관리하는지 알려주시지도 않으셔서 답답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하는게 제일 나은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특약을 했음에도 실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해당 관리비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까지도 가야 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