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은 최대 몇년까지 연장가능한가요?
청년주택이라고 청년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주택을 월세로 주는게있던데요
이런청년주택은 최대 몇년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Lh행복주택 청년형의 경우 보통 최대 6년 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2년을 거주하고 갱신하는 것이며 대학생의 경우 거주하고 졸업 후 약 2년정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 후 2년이내 신청시 최대 4년 거주 가능합니다.
거의 최대 6년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생 및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의경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의 경우 6년 (단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의 경우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주택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경우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거주 기간 연장은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주택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자격 요건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청년 월세 지원 은 다음 과 같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단순한 월세 보조가 아니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지원 금액 : 매월 최대 20만 원 12 개월 간 총 240 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만 19~34세 무 주택 청년( 1990-2006년생)
거주 요건 : 전.월세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 일자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 센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9~39세(정부 기준보다 5년 확대)
지원 금액 :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총 200 만원)
신청 방법 : 서울 주거 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 서 신청
그 외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은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청년 주택의 연장 조건이나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와 기간은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은 주거 유형과 입주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행복주택: 대학생 및 청년은 최대 10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대학생은 입주 후 2년 거주 후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혼인 시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입주 후 2년 거주 후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6회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 기간은 정책 변경이나 지역별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주택의 관리 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