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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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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등본 특별송달도 불능으로 나왔는데요

일반송달: 이사불명

특별송달: 기타송달불능

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계속 기다려도 따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보정명령 요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시송달 요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별송달이 불능으로 처리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요청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일반송달과 특별송달이 모두 불능으로 처리되면, 공시송달을 통해 문서 송달을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정식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문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며, 공시송달 요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 경우, 공시송달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이 완료되면,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청 후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시송달을 요청한 후, 법원의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루어지면,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소송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지를 알거나 다시 송달을 시도하고 싶다면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러한 행동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특별송달을 진행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보정을 진행하여도 실익이 낮고 공기 송달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에서 공시송달 결정을 하는 걸 기다리시거나 직접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