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권고결정등본 특별송달도 불능으로 나왔는데요
일반송달: 이사불명
특별송달: 기타송달불능
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계속 기다려도 따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보정명령 요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시송달 요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별송달이 불능으로 처리된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요청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일반송달과 특별송달이 모두 불능으로 처리되면, 공시송달을 통해 문서 송달을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정식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문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며, 공시송달 요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 경우, 공시송달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이 완료되면,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청 후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시송달을 요청한 후, 법원의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루어지면,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소송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지를 알거나 다시 송달을 시도하고 싶다면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러한 행동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특별송달을 진행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보정을 진행하여도 실익이 낮고 공기 송달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에서 공시송달 결정을 하는 걸 기다리시거나 직접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