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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날렵한멧토끼77
날렵한멧토끼77

회사 소장이 거짓말 하면서 제 욕을 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한번도 가슴이 노출되거나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은 적이 없는데

오히려 큰 사이즈 옷을 입었거든요 ? 근데 소장이 앞에서 저한테는

옷 크게 입지말라고 하고 뒤에서 사람들 한테는 제가 딱 달라붙는 옷만 입는다고

욕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화만나고 여기 회사는 대표랑 소장이 부부인데

소장이 제가 대표랑 있으면 질투하고 대표가 소장한테 가슴수술 하라고 해서 그런가

이것도 질투나서 자격지심으로 뒤에서 까는 걸까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화만 나네요

같은 옷을 입어도 자기가 가슴이 작은걸 왜 저한테 지랄일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화만 납니다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잦은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신체, 외모 비하 및 지적을 하였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소장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내성희롱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뒷담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으로

      상대방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