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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어떻게 사람들 전화번호를 아나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으라고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하던데 전화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병역법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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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센터에 등록되거나 공공기관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고


      수집한 정보를 목적범위 내 사용하는 것이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