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무청은 어떻게 사람들 전화번호를 아나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으라고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하던데 전화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병역법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주민센터에 등록되거나 공공기관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고
수집한 정보를 목적범위 내 사용하는 것이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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