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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바위새84
신박한바위새84

작년 10월 14일에 입사했어요. 월차가 언제 생기나요?

만근했을때 11월 13일에 생기나요??

10월 15일에 하루 결근했고 지금 계속 근무중입니다. 지금까지 월차가 몇개 생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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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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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0월14일 입사했으면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1월 14일에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런 식으로 1개월에 1개씩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재직 기간 중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24. 11. 14. : 1일 연차 발생, 25. 10. 13.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분은 25. 10. 14.에 수당으로 전환)
    - 24. 12. 14. : 1일 연차 발생, 25. 10. 13.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분은 25. 10. 14.에 수당으로 전환)
    - 25. 01. 14. : 1일 연차 발생, 25. 10. 13.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분은 25. 10. 14.에 수당으로 전환)

    2. 그러나 24. 10. 15. 결근하였는바, 24. 11. 14.에는 연차 1일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5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1달 만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11월에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고 12월 14일, 1월 14일까지 2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월 14일 입사이고 10월 15일 결근이라면 1개는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기준(2.4) 2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월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12월 14일 1개, 1월 14일 1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1월 14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작년 10월 14일 입사했다면 11월 14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만근하면 11월 14일에 하루 생깁니다. 10월 15일 결근이면 11월 14일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일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 입사 1년 동안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10.14일 입사를 하였다면 1달간 소정 근로일을 만근 하였다면 11.14.일자 연차가 발생하나, 결근을 한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만근을 한다면 12.14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내년도 10.14.까지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게 되므로

    매월 14일에 연차 1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0.14.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2024.11.13.까지 개근하면 2024.11.14.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