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14일에 입사했어요. 월차가 언제 생기나요?
만근했을때 11월 13일에 생기나요??
10월 15일에 하루 결근했고 지금 계속 근무중입니다. 지금까지 월차가 몇개 생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0월14일 입사했으면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1월 14일에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런 식으로 1개월에 1개씩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재직 기간 중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24. 11. 14. : 1일 연차 발생, 25. 10. 13.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분은 25. 10. 14.에 수당으로 전환)
- 24. 12. 14. : 1일 연차 발생, 25. 10. 13.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분은 25. 10. 14.에 수당으로 전환)
- 25. 01. 14. : 1일 연차 발생, 25. 10. 13.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분은 25. 10. 14.에 수당으로 전환)
2. 그러나 24. 10. 15. 결근하였는바, 24. 11. 14.에는 연차 1일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5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1달 만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11월에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고 12월 14일, 1월 14일까지 2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월 14일 입사이고 10월 15일 결근이라면 1개는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기준(2.4) 2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월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12월 14일 1개, 1월 14일 1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1월 14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작년 10월 14일 입사했다면 11월 14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만근하면 11월 14일에 하루 생깁니다. 10월 15일 결근이면 11월 14일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일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 입사 1년 동안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10.14일 입사를 하였다면 1달간 소정 근로일을 만근 하였다면 11.14.일자 연차가 발생하나, 결근을 한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만근을 한다면 12.14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내년도 10.14.까지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게 되므로
매월 14일에 연차 1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0.14.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2024.11.13.까지 개근하면 2024.11.14.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