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받을수있을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통쪽 근무를 22일부터
22일에 6시간
24일에 5시간 30분
26일에 7시간 30분 근무를 했습니다
최저시급 10,030이고 개인사정으로 잘렸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업주께서 근로계약성 작성할래말래 하시길래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잘린게 억울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간이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5.9.22 + 24 + 26 3일 근로하고 해고된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월 ~ 토요일 근무한다고 하면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해고)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의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해고로 인해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