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되는 건가요???????
제가 학교에서 다른 교실에서 동아리를 하다가 담요를 두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그 담요를 교실에 두고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급식실에서 제 담요를 사용 중이던 한 친구를 보았고 자기 꺼가 맞냐 물었더니 자기 반에 있었다 담임 선생님 꺼인 줄 알았다 라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요구했더니 하지 않았습니다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담임선생님 것인줄 알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의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학생이 본인 반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착각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점유이탈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례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점유를 이탈한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는 죄로서, 횡령의 고의가 핵심 요건입니다. 즉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그 친구는 담요가 교실에 있었기에 담임선생님 물건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가 없다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에 있어서 상대방의 점유 침탈의 고의 등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원만한 해결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