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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되는 건가요???????

제가 학교에서 다른 교실에서 동아리를 하다가 담요를 두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그 담요를 교실에 두고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급식실에서 제 담요를 사용 중이던 한 친구를 보았고 자기 꺼가 맞냐 물었더니 자기 반에 있었다 담임 선생님 꺼인 줄 알았다 라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요구했더니 하지 않았습니다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담임선생님 것인줄 알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의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학생이 본인 반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착각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점유이탈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례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점유를 이탈한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는 죄로서, 횡령의 고의가 핵심 요건입니다. 즉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그 친구는 담요가 교실에 있었기에 담임선생님 물건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가 없다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에 있어서 상대방의 점유 침탈의 고의 등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원만한 해결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