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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좀싸웠는데 무고죄인정가능한가요.

친구의자인줄알고 놔뒀는데 자기의자 아니라면서 다른데놓고 저에게페트병에있는 물을뿌렸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수업중에 책상을잡아당겨서 하지마하지마 10번경고를했음에도 계속했어서 손을발로찼습니다.책상을자꾸당겨서 근데 학생부에갔는데 너왜그랬냐라고하고 제가혼났습니다.

그친구가 제가다 잘못했다는식으로 결론만말해서 짜증도나고,억울한데 무고죄고소가능한가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러면학생부장님께서 저를 징계한다고하시네요.어쨌든 징계를 받게할목적이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에는 고소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허위사실을 ②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