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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무늘보169
말끔한나무늘보16922.11.11

폐업시 잔존재화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세무사사무소 직원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기간을 계산할때 휴업기간이 껴있어도 휴업기간 상관없이 2년 또는 10년 기간을 계산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휴업기간을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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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휴업을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볼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020, 2014.12.30

    [ 제 목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24, 2011.12.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24, 2011.12.05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