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밥먹은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개인 물품을 살 경우 문제가 될까요?

저희 회사는 매월 부서별 예산이 있는데

이 비용으로 부서원들이 점심값을 해결합니다.

예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일상적으로 이 계정비용으로 점심 먹는게 맞지 않다는 인사팀의 공식 발표도 있었긴 했지만

매일 사장부터 말단직원까지 같이 먹던, 혼자 먹던 점심 먹고는 이 계정으로 비용처리를 합니다.

재경팀에서도 별 말 없이 월말에 비용 처리 해줍니다.

근데 요새 식단 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어쩔때는 저 혼자 먹을 때도 생기더라고요.

혼자 먹게 될때는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히 도시락이나 간편식 먹게 되는데,

문득, 어짜피 1만원돈 밥 사먹는데 차라리 점심 굶더라도 이 돈으로 제가 필요한 물품을 사는게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혼란함이 생겨요.

원래 이 계정은 부서별 공적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아마도)

근데 다들 점심값으로 사용하고 비용처리한다. (대략 인당 9천원~1만5천원사이쯤)

근데 나는 그 돈이면 차라리 필요한 햇반이나 스팸, 라면을 사면 훨씬 유용하다.

근데 이게 개인을 위해 비용을 사용하는거면 회사 공금 횡령같다.

근데 회사돈으로 개인 점심 먹는거나 내가 개인 필요한거 사는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급 가치관에 혼란함이 생깁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식대를 해당 예산으로 처리하더라도 개인 물품의 구매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활용품을 해당 예산으로 구매하는 것은 사규 위반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비용으로 점심을 결제하는 것이 사실상 승인, 관행화돼 있더라도 이는 식사비라는 사용목적의 범위에서 허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점심을 먹지 않고 햇반, 스팸 등 개인 생활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별개의 사적 사용으로 평가되어 비용환수나 징계, 경우에 따라 횡령 문제로까지 번질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치관의 문제는 본 카테고리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 횡령에 관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 정확한 사용처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인사노무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공금 사용 용도는 정해져 있으며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적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원이 법인카드로 식사 대신 개인 물품(생필품, 화장품 등)을 구매하고

    식대로 허위 청구했다면 세법상 비용 인정(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추후 세무조사에서 적발 시 비용

    처리가 부인되고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사내 규정(취업

    규칙)에 따라 횡령, 배임 또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용 회식비나 부서 운영비로 개인 점심을 먹는 문제와, 그 돈으로 생필품을 사는 문제 사이에서 가치관의 혼란이 오신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차피 내 몫으로 배정된 금액인데 둘 다 개인을 위해 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부서 예산으로 점심을 먹는 것은 (비록 인사팀 가이드라인과 다소 마찰이 있더라도) "부서원들의 업무 연속성 유지, 사기 진작, 단합 및 식대 지원"이라는 명목(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회의비)으로 인정해 줄 여지가 있습니다. 즉, 노동력을 유지하고 부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생필품 구입의 경우 햇반, 스팸, 라면 등을 사서 개인이 소유하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순간, 이는 부서 활동이나 업무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적 재산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회사 돈으로 개인 점심을 먹는 것"은 관행상 묵인되는 부서 복지 및 업무 지원의 형태지만, "그 돈으로 개인 생필품을 사는 것"은 사소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공금의 사적 유용(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