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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천산갑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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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위가 아닌 분단위도 연장근로나 초과근무에 해당 되나요?

6시 정시퇴근인데 35분 초과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급제 알바인데 분단위도 수당에 포함될까요?

추가로, 퇴근 시 퇴근일지에 수기로 시간 작성 후 퇴근을 합니다. 35분 초과근무를 묵시하고 6시 정시퇴근으로 적으라 지시하여 이를 따른 상태고요.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금일내로 무조건 마감해야 하는 업무로 인해 정해진 시간내에 맞추지 못해 초과하게 된건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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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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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시간 단위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5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분 단위 초과근무도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특히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실제로 일을 했다면, 초과근로수당(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35분 초과근무도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되어야 하며, 시급 × 1.5배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분 단위로 책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연장근로를 한 사실과 회사의 종용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재하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의 경우 위 시간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반드시 시간단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승인, 지시하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지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지시나 필요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정시퇴근으로 허위기재하는 것은 위법하며 연장근로수당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다만 연장근로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 출퇴근기록부를 허위기재한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연장근로 시간단위는 분단위가 원칙이나 회사 내규로 10분단위, 30분단위 등을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