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루나나
아무 문제 없겠죠? 원룸 주인재량으로 올린다고 통보하면 계약서도 다시쓰고 해야될까요? 궁금합니다. 만약 세입자들한테 올린다고 해도 문제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주택임채보호법은 보증금 및 차임의 상한(5%)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라며 모르겠으나, 기존 세입자에게 이를 초과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주임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금액을 올리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시며 다만 세입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에 5% 한도로만 인상하실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것이라면,
계약서 작성 이전에 고지되고 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동산 매물 자체를 계약서에 작성할 내용과 달리 올리면 허위매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