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방값을 너무 예전 금액으로해놔서 올려도
아무 문제 없겠죠? 원룸 주인재량으로 올린다고 통보하면 계약서도 다시쓰고 해야될까요? 궁금합니다. 만약 세입자들한테 올린다고 해도 문제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채보호법은 보증금 및 차임의 상한(5%)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라며 모르겠으나, 기존 세입자에게 이를 초과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주임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것이라면,
계약서 작성 이전에 고지되고 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동산 매물 자체를 계약서에 작성할 내용과 달리 올리면 허위매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