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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루나나

원룸 방값을 너무 예전 금액으로해놔서 올려도

아무 문제 없겠죠? 원룸 주인재량으로 올린다고 통보하면 계약서도 다시쓰고 해야될까요? 궁금합니다. 만약 세입자들한테 올린다고 해도 문제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택임채보호법은 보증금 및 차임의 상한(5%)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라며 모르겠으나, 기존 세입자에게 이를 초과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주임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금액을 올리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시며 다만 세입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에 5% 한도로만 인상하실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것이라면,

    계약서 작성 이전에 고지되고 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동산 매물 자체를 계약서에 작성할 내용과 달리 올리면 허위매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