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 등기, 전세보증보험 관련 질문
현재 a에서 b로 이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B집의 잔금일이 임박한 상황이며, a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면 돈을 주겠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약간의 여윳돈이 있어, b집의 잔금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 같으나 다만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B집의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계약서 상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기입해놓은 상태이며, 처음 계획은 잔금을 치루고 난뒤, 전입신고와 동시에 보증보험가입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b집으로 전입신고 시 a집에 대한 대항권 우선순위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b집으로 전입신고를 보증금을 받은 후로 미뤄야할거같은데, b집 잔금일과 동시에 a집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전입신고를 하는게 마땅할까요? 아님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