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근면한쥐35
근면한쥐35

친구랑 싸웠는데 이거 증거좀 녹취하려 합니다

친구랑 싸워서 친구가 트라우마있다고 거짓말해서 증거좀 남기려고하려는데 이거 범죄인가요?

증거로 쓸려고 녹음하려는데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범죄면 안하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친구간의 대화라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